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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거래한 많은 투자자들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스러움을 겪곤 합니다. “배당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신고 대상이 될까?”라는 의문 때문인데요. 특히 배당금은 없고 단순히 해외주식을 매도해 수익만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배당금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한 소비자는 작년에 미국 주식을 일부 매도해 약 3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배당금을 받은 적은 없었기에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해외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익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거래수수료
    • 해당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
    •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납부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1,000만 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수수료가 30만 원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4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은 22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48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두 세금은 과세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반면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별도로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없이 해외주식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매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홈텍스 바로가기

     

    2. ‘해외주식’ 항목 선택 후 거래내역 입력

    3. 기본공제 적용 여부 확인

    4. 납부할 세액 자동 계산 후 납부 진행

     

    최근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나 국세청 제출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가 직접 계산하거나 자료를 찾는 데 드는 수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지연이자 등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AEOI)**에 따라, 투자자의 해외 금융 계좌 및 주식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릴 리 없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정리하면 

    • 배당금 없이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수익이 발생한 이상 세금 신고도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특히 매도 이익만 있는 경우, 세금과 무관하다는 오해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홈택스와 증권사 제공 자료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이번 5월에는 잊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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